제가 2006년 (A,B,C)세사람이 동업하여 일정금액을 투자해서 빌라를 짓는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던중 한사람이(C가) 동업자간의 불화로 인하여 동업자간의 동의 없이 (C)스스로 동업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스스로 일에 대하여 관여를 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후 사업은(A와B)둘이서 진행하게 됩니다.
중간에 그만둘수 없는 상황 이므로 사업을 계속유지하게 되었고, 분양이 예상데로 되지않아 금융기관에서 당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됩니다.

분양된 물건이 많지 않아 건축주 명의로 전체를 대출 받을수 없어 동업자중 B명의로 402호을 이전해서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후 결과적으로는  분양의 저조등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C)라는 동업자가  최초 투자비용 4,000만원과, C가 다른 이로부터 차입한 비용 8,000만원을 돌려 달라고 분양되지않은 동업자(건축주)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고, 동업자  B명의의 부동산402호에 가압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서 이제는 더 이상 분양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위의 상황처럼 그저 동업자의 관계였고 동업계약서에도 수익이 남으면 나누고, 부족하면 공동으로 책임지기로 하였는데, 일방적으로 포기하고 본인의 투자금을 돌려 달라고 가압류를 해놓고 아직 본안소송은 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이로인해 막대한 손해를 A 와 B가 감당하고 있고 끝내는 경매가 진행중인 물건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B의 명의로 된 동업자 C의 가압류에 대해서 B와C는 개인간의 채권 채무 관계가 없고 단지 동업의 관계였으므로 부당한 가압류를 해지할 수 있는지 또한 다른 물건(동업자 건축주)의 명의로 된 부동산에 C가 가압류한것을 부당 가압류 말소 청구 소송으로 가압류 말소 해지 할수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손실로 앞으로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C는 무조건 자신의 투자금을 돌려 달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A와 B는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c의 가압류를 해지할수있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해방공탁은 돈이 없어 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