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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도에 고등학생인 A는 ㄱ게임 계정매입글을 접합니다. 매입가는n원이며 보통 계정이 주민등록번호당 3~5개 생성되는데 그생성된아이디와 해당주민번호 및 이름 연락처등을 매입업자에게 넘겨주고 계정당 n원을받습니다. 처음에는 자기주민번호로 넘겨주고 돈을받은 A는 가족의 주민번호로생성된 계정도 업자에게 돈을받고넘겨줍니다. 여기서끝난게아니라 같은학교 동급생 및 후배들에게까지 부탁하여 수십명의 주민번호를 수집하여 계정을 대량생성하여 매입업자에게 주민번호, 이름, 연락처등 계정 및 개인정보를 넘겨줍니다. A가 주민번호를 수집했을당시 합의하에 수집한것도있으나 강압적으로 수집한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압적으로 수집했다는 증거는없습니다. 09년도 12월을 마지막으로 이같은 타인의주민번호를 도용하여 계정을생성한뒤 업자에게 판매하는행위를 멈추는데요. 하지만 몇년이지난지금도 그판매한계정중 아직도 그매입업자에의해서 사용되고있는 사실을 확인하게됩니다.
여기서 몇가지질문이있는데요.
1.이경우 A가 09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주민등록을 도용하여 생성된아이디를 업자에게 매매하는행위를 멈추었지만 아직도 그아이디가 매입한업자에의해 혹은 그계정을 양도받은 제3자에의해 사용되고있다면 공소시효 시작일은 A가마지막으로 매매행위를한 09년12월인가요 아니면 각자 그계정 생성일의기준인가요? 아니면 그계정이 매입업자 혹은 제3자에의해 마지막으로 사용된 날짜로부터 시작되는건가요?
2.주민번호를 수집할당시 주민번호를 제공한 학우의변심으로 고소를당한다면 성립되나요?
3.이경우 단순한 주민등록번호도용 이외에 법에 위촉되는 다른사항도 있나요?
4.합의를할경우 기소되지않나요?
5.수십명중 한명에게 고소를당한다면 나머지수십명의 건은 가중처벌되는건가요? 아니면 한건한건 각각합의를해야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사안은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법원은 사안과 같은 경우 피해자 별로 각 주민등록법 위반이 성립된다고 보아 피해자가 여러명인 경우 실체적 경합 관계의 수죄가 되고, 처벌은 위 규정 법정형 장기의 1/2이 가중된 4년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내에서 결정됩니다.
2. 위 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고, 본 사안의 공소시효 기산점은 귀하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무단으로 각 피해자의 게임 계정을 생성시킨 시점으로 각각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 시점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처벌 가능합니다.
3.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동의한 자도, 자신이 동의해 준 사용 범위를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을 수 있으므로 고소가 가능하고 고소가 되면 수사를 진행합니다. 수사가 진행되면 고소인에 대한 죄 뿐 아니라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도 함께 수사가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경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피해자별로 각 죄가 성립되고 장기의 1/2을 가중한 범위 내에서 처벌이 됩니다. 또한 합의는 피해자별로 각각 하여야 합니다.
4. 주민등록법 위반 외에 다른 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귀하가 단순히 학생 신분이고 전기통신사업자라던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단체, 법인, 개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죄에 저촉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5. 주민번호를 도용당한 피해자 중 귀하의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귀하를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공소제기할 수 없습니다(주민등록법 제 37조 제10호 단서). 그러나 그 외의 피해자는 합의를 하여도 처벌강도에 영향을 미칠 뿐 기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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