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건설회사와 전세 계약을 하여 2년간 살고 있었는데 더 이상 연장 계약이 되지 않고 나가야 한다고 해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입주시에 계약했던 전세금의 90%를 이사하는 날에 주고 나머지 10%에 대하여 하자 점검을 한 이후에 2~3일 뒤에 결과를 보고 돌려 준다고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에 커텐, 액자를 걸기 위해서 못질을 하였습니다.

커텐은 천장에 레일을 설치하기 위하여 일부 못을 박았고,

액자를 달기 위하여 아파트 시멘트 벽이 아니고 나무로된 곳에 몇개를 박아서 액자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살던 가구중에 북박이 장이 있어 아이들 방에는 시멘트 벽에 못을 4~ 6개 정도를 박았습니다.

 

질문은

질문1. 90%를 이사하는 날에 나머지 10%를 2~3일 뒤에 하자 점검후에 돌려 주는 것이 맞는 건지요?

질물2 집에 못질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에 시설물 원상복구라는 항목이 있는데 못 박은 것도 이해 해당하여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위의 질문에 대하여 정당성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제가 드린 질문에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