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시비가 붙어서 휴대폰 번호를 물어봤습니다.

해당 스크린샷에 있는 전화번호를 말하고, 전화를 하고나서, 다른사람인 것 까지 확인했습니다.

본인의 휴대폰번호가 아닌 다른사람의 휴대폰번호를 온라인상에서 누설하는 것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고소까지는 생각안하고, 신고로 경찰서 출두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