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과 대위자 대위원인의 의미와 법률 제4502호와 관련하여 어떤 내용으로 이해를 하여야

할까요.

접수 1993년 7월 2일
00시 00동 723-4
답 258㎡
분할로 인하여 00동 723-1에서 이기

대위자 윤00
00시 00동 297
대위원인 1972년 12월 9일 매매에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표제부에 이렇게 기재되었습니다.(같은 동이였던 209-3에도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이전
접수 1993년 12월 9일
제 12989호
원인 1972년 12월 9일 매매
소유자 윤00
260100-1005000
00시 00동 297
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등기
라고 되어있습니다.  (같은 동 209-3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친이 매매를 하지 않았는데 매매를 하였다 하였으며
대위자가 무엇인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209-4 토지에 거주하며 정미소를 운영하였고 1993년경에 윤00이라는 분이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이전할 당시 등기는 209-1이라는 모번지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농촌근대화촉진법으로 토지대장등에는 분할이 된것 같은데 윤00이라는 분이 특조법으로 하려할 당시는 209-1이

라는 모번지로 되어있었고 분할되어 등기는 안되었다고 하네요.
윤00이라는 분이 209-1이였던 모번지에서 일부 점유하여 사용하였던 토지 (209-4)를  특조법으로 소유권을 이

전하기 위해 209-1,209-3,209-4로 나눴던것 같습니다.
윤00이라는 분이 특조법을 할 당시 제 부모님은 두분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은 보증서, 확인서를 갖추면 소유권을 이전할수 있었던것 같은데

이분은 왜 제 부친 오00에게 매매를 하였다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이란걸 하여야 했는지와 대위자가 무엇인

지 대위원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판결인가요 아니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제4502호라는 것에 의한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또한 2008년 모번지 209-1에서 분할된 209-1과 209-3(도로 188㎡)에 대하여 사촌이 저희 부친인 오00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며 자주점유를 주장하여 소를 제기하여 응소하여 관련문서를 찾아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촌이 준비서면등에 같은동이던 209-4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윤00이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하려할 당시 오**와 사촌이 윤00이를 대동하고 부동산특별조치법 등기

업무를 위임한 법무사를 찾아가 윤00이가 위 부동산을 이전해 가느냐 따지자 사촌의 부친과 금전거래가 있었는

데 윤00이 209-4 부동산이 꼭 필요하다 하자 그 차용금을 대신하여 가져라 하였고 윤00과 사촌 부친과의 차용

증을 보여주어 확인하고 허락하였다는 것을 기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09-4와 사촌이 준비서면에 적었던 위의 내용과 소유권이전청구권이나 대위자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요?
같은동 209-3(도로 188㎡) 표제부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똑같이 기재되어 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