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상가 주택입니다.

건물은 원래 제 단독등기이고 토지는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었는데 이번에 증여받아 저와 미성년자인 제 자식2명 3명 공동등기하였습니다.

처와도 별 문제없이 잘 지내는데 처가에서 특별대리인 선임을 이유없이 거절해 집담보로 대출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매도시에도 특별대리인이 필요한가요?

그 전에 제 자식과 저와 공동등기된 것을 제 단독으로 바꿀때는 등기소직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매우 걱정입니다.

집을 매도하면 매수한 사람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하는데 이때도 특별대리인이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