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방에 발령을 받아 월세를 얻어 생활을 했읍니다.

그런데 이번 2월에 다시 서울로 발령이 나서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 이사를 애기하고 집을 놔달라고 애기했습니다.

그러던중 한사람이 가계약을 했는데 이사당일날 안온다고 했다네요.

그래서 다시 새로운 임차인이 나올동안 기다렸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가계약하고 3/1일 이사온다고 해서

27일날 전부 짐을 이사했고 ,

중개업자분과 공공요금 납부 영수증까지 확인을 다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1일날 새로운 임차인이 이사를 또 안온다고 연락을 했다네여.

그러면서 중개업자가 하는 말이

계약기간 만료이전에 이사를 한거고 , 새로운 임차인이 없으니 3월 월세를 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종료하고 이사를 한것이라면 제가 월세를 내는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새로운 임차인과 가계약도 했고 ,

이사온다고 집 비우라고 해서 집도 비웠는데,

새로운 임차인이 이사를 오지 않은거니 다시 월세를 내라뇨...

 

월세를 내는 것이 맞는건가요 ?

이것때문에 보증금도 못 받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어찌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