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한정승인의 판결에 따른 추후 절차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한정승인 판결을 법원으로 부터 받은 상태입니다.

 

신문공고도 마쳤습니다.

 

몇가지 문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망자의 재산(적극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할지 의문입니다.

 

부동산(2개의 건물), 차량 (3대)

 

부동산등을 상속하기위해서는 세금을 내야하며

 

차량을 상속하기위해서는 체납된 금액이 있다고하면서

 

전체 금액이 약 6백만원정도가 소요가 된다고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채무금액이 많아

 

그 재산을 상속하더라도 결국 채무금액 변제를 하고나면

 

남는것이 하나도 없는데

 

1. 상속인이 돈을 들여서 상속을 하여야하는지

 

2. 만약에 상속을 하여야한다면 그 600만원의 금액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지 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