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인데요. 조정조서에  친권자와 양육권은 여자 쪽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제 딸이 올라 와 있어요?

 

1.조정 판결나기 전에 올린거 같아요 미혼모가 부의 허락없이 증거없이 부의 이름을 올리수있나요?

 

2.미혼부인데 저와 여자쪽 둘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올수 있나요?

 

3. 미혼부 가족관계증명서는 한쪽으로만 올라오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4. 친권자 양육권 둘다 있는 쪽으로 올라 가는거 아닌가요?

 

5. 안님 제가 조정판결문 가지고 구청이나 시청가서 여자쪽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정정하여

올릴수 있나요?

 

6.그리고 여자쪽 주민등록 등본 주소가 다른데로 되어 있어요 실지 사는 거주지가 아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