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2011.6.8일자로 한정승인이 수리되었는데요, 어머니는 상속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내용은 적극재산으로 자동차1대, 금전 13만원, 유체동산(TV, 냉장고, 세탁기 등 비품일체)이고,

소극재산은 은행빚 1000만원, 카드빚200만원, 자동차 압류(지방세 미납분에 대한 압류)액 50만원이 있습니다.

 

신문공고는 한 상태이고요, 확인된 채권자은행과 카드사에 내용증명서를 아직 보내지 않아서 내일자로 보낼 예정입니다.

1. 내용증명을 보낼때 차량압류를 한 지자체에도 보내야 하는지요?

2. 신문공고와 내용증명 신고기간이 끝난 이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확인된 채권자들이 배분청구를 할 경우 자동차나 유체동산의 처리문제가 궁금합니다.

     특히, 유체동산(TV, 냉장고 등 가전제품 일체)의 경우는 어머니가 사용을 하셔야 하는데, 그것도 처분해야 하는지?

     아버지 어머니께서 재혼관계이신지라, 아버지 부고 후 어머니는 새삶을 찾아가실 듯 합니다만... 유체동산 일체를 가지고 가셔되는건가요?

3.만약 채권자들이 신고기간(2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분배청구를 하지 않으면  제가 임의로 자동차나 유체동산을 처분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