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제 소유의 반지하 현관문 입구 앞쪽으로 물이 쏟아져 나온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세입자는 집을 비운지 오래고

오래된 배관이 막혀 베란다쪽부터 물이 넘쳐흘러 방 전체가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막힌 베란다 배관이 2층으로 역류하여

천장과 벽을 통해 물이 새어나오고 곰팡이가 피는 등 집 전체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벽과 천장은 2층에서 바닥 방수공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하는데 말이 통하지 않고,

공용 부분에 해당하는 지하 배관을 뚫은 비용 60만원을 전세대로 부터 걷으려고 했으나,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궁금한 부분은

1. 공용 배관 뚫는 비용을 전 세대에 받는 것이 어려울때 각 세대별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지

2. 만약 배관 뚫는 비용을 청구할때 이로 인해 발생한 다른 집피해 수리비용도 같이 청구 할 수 있는지

3. 만약 전세대에 수리비용 청구가 어렵다면 2층에 소송을 해야하는지

4. 관리부주의로 집을 비운 세입자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