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년 11월 30일 자로 서초동 한 오피스텔에 거주 목적으로 입주했습니다. 


입주 후 가스레인지 2구 중 1구 불량건으로 부동산에게 항의 했지만 현재 임대인이 해외에 있어서 확인이 불가해, 불편하겠지만 참고 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우선 고치고 후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했으나 임대인이 한국으로 오기 전까지는 부동산에서 해줄것이 없다고 참고 기다려 보라, 돌아 오는 즉시 고쳐줌을 약속하는 입장입니다.


1.  임차인의 의무를 다 하는 상황에서 임대인의 개인 사정으로 본인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 기약 없이 기다릴 수 없어 강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집주인의 허락 없이 우선 수리 후 요금 청구시 추후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지 도움을 요청합니다.


2. 전 세입자가 흡연자임에 벽지와 화장실 천장에 담배 찌든때가 가득합니다. 이것을 다른 임차인인 본인이 해결 해야 하는( 벽지 교체, 청소비용 등)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