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집은 올해 9월 기존살던 아파트에서 바로 옆동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후 세달가량 이사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전에 살던 집 인수자로부터 아랫집에 누수 문제가 생겼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올해 4월초 이전집에서 살고 있을때 아랫집으로부터 누수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배상보험을 통하여 피해를 청구하기 위해 보험사에 연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리 기사님을 불러 원인을 파악해 봤는데 원인 파악이 안됐고 


아랫집에도 더이상 물이 세지 않는다고 하여 저희집 문제가 아닌거같아 보험금 청구를 취소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이번달초 다시 누수가 생겼다고 이전집 인수자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매도후에도 6개월 전까지는 기존 입주자가 수리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아보니 난방 분배기쪽 배관이 파열이 누수의 원인이었습니다.


4월까지 난방을 돌려서 파열된 배관으로부터 물이 셌던거고 난방을 돌리지 않았던 4월 이후부터 12월 초까지는


누수가 일시 멈췄다가 보일러 난방을 가동후 다시 누수가 시작된것으로 보입니다.


첫번째 누수가 일어났을때(4월)는 저희가 그 집에 거주 중이었고 두번째 누수가 일어난 지금은 저희가 이사를 한 상태 입니다.


이런경우 일상생활 배상보험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난 4월 저희가 살고있던 당시 누수의 연장으로 생각되는 부분이라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