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경 2년 전세계약을 했구요. 계약서상 주차비 무료라고 명기가 되어있습니니다.

저한테는 중요한 부분이였기 때문에 계약 했습니다.

현재 주차타워 형식과 1층 (3대주차가능) 으로 나누어져있는데

주차타워에 주차비를 부과하겠다고 하여 계약서와 다르니 파기조건아니냐 라고 물으니

1층은 주차가 무료이며, 또한 계약서상에 주차타워무료인지 1층이 무료인지 명기가 정확하게 되어있지 않으므로

계약서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1층에 불법주차가 많아 주차를 댈 수 없는 상황이므로 해결을 원한다 하니

직접 주차비를 내시고 타워를 이용하시던가 아니면 직접 주차장을 찾아다니시는거 밖에는 얘기해줄수 없다.

라며 말을 바꿨습니다. 그럼 계약서가 잘못되어있는걸 인정하냐고 물으니

집주인분은 인정을 한다고 하시면서 계약서 파기는 대답해 줄 수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주차비에 대해 제가 피해없이 계약파기를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속 되는 언쟁으로 지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