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만기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의향을 물었더니  같은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연장하고 싶다는 문자를 받고  저는 만기 날짜를 명기한 2년 연장 확인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만기전에 필요하면 계약서를 작성하고자했습니다. 전세만기가 임박하자 전세가액을 올려야겠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문자로 전세 연장 합의한 것이 계약으로 유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