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적립에 관하여 우리 법에서는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참고)고 규정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주체가 소유권자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을 임대하였을 때 임대차 기간 만료 시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매월 납입한 관리비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필요비로서 상환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임차주택의 소유권자가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가 있어 전세금에 대하여는 보증보험을 들어서 보증보험을 통하여 돌려받을 수 있으나 장기수선충당금을 보증보험에서 돌려줄 수 없다고 하여 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신 것으로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정산내역을 받아서 임대인을 상대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상환청구의 소를 통하여 판결문을 받아서 해당 파산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여 배당에 참가 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파산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하므로(법 제441조 참고), 법원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장에서 "신고기간"이라 한다)안에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에 관하여 우리 법에서는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참고)고 규정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주체가 소유권자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을 임대하였을 때 임대차 기간 만료 시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매월 납입한 관리비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필요비로서 상환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임차주택의 소유권자가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가 있어 전세금에 대하여는 보증보험을 들어서 보증보험을 통하여 돌려받을 수 있으나 장기수선충당금을 보증보험에서 돌려줄 수 없다고 하여 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신 것으로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정산내역을 받아서 임대인을 상대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상환청구의 소를 통하여 판결문을 받아서 해당 파산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여 배당에 참가 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파산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하므로(법 제441조 참고), 법원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장에서 "신고기간"이라 한다)안에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