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2년살다가

2019년 10달에 2년 재계약을했는데요

2달만에 집주인이 바뀌어서

계약서 다시작성해야한다고합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전세가아닌 월세로 변경한다고하여

현시점부터 새로입주들어오는 사람들은 월세라고 하더군요

기존 집주인분께선 2년계약이 되어있으니 계약기간 끝나면

월세로살지 다른전세집구할지 하라고하던데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서 그대로 (2년재계약)

작성하면되나요? 

혹 월세로살아라고 계약서에 월세로 적는게 가능할지...

현재 기존 계약서원본은 집주인에게있고

사진만찍어둔상태입니다.

그리고 2년계약끝나고 다른전세집으로 이사갈때

강아지들이 벽지뜯어놓은거있는데 부분원상복구해주면 되나요?

아님 집전체를 도배다시해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