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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어마니의 집이 딸 2명과 같이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 어머니가 4개월전에 사망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자필유언장은 2째딸에게 상속한다고 하셨는데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지 않고 가정법원에
직접 유언검인 신청을 하려는데 절차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지분은 1억정도 됩니다
지금 상속인은 자식이 4명인데 유언장에는 2째딸로 상속한다고 하셨는데
유언검인절차가 끝난 후에 둘째딸이 다른 딸과 공동으로 상속받아 등기를 하고 싶어하는데...
다른 상속인 1명을 더 추가로 해서 2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아 등기할 수 있을까요?
*만일 상속인 전원이 동의를 안하면 어떻개 해야 하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전체 내용과 유언을 한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직접 작성하고 날인하였을 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며, 유언의 증서를 보관하고 있는 자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유언증서검인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검인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민원안내-> 양식모음’에 들어가셔서 ‘유언증서검인 심판청구서’를 검색하시면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는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유언자(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주민등록표등(초)본, 상속인 목록,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유언증서 사본입니다. 이 사건 주택 상속인에 1명을 더 추가하고자 하신다면 상속인 전원이 그러한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시는 방법으로 가능할 것을 사료됩니다. 만일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상속인 중 일부가 유언효력확인소송이나 유언에 따른 집행을 청구하는 경우, 유언이 유효하다면 유언의 내용대로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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