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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5월 전세 1년 계약
- 2019년 5월 전세 1년 연장 (별도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음)
- 2020년 5월 전세 만료 이후 6월 이사 예정
안녕하세요, 현재 위와 같은 상황인데 6월까지 현재 거주 중인 곳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 대항력을 유지하고 이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전세 계약을 제 앞으로 하고 배우자와 함께 전입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대출 문제로 전세 계약자인 제가 6월에 새로운 집으로 전입 신고를 하고 배우자만 현재 집에 주소지를 남겨 두어도 대항력이 유지 되는 것인지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
2020.05.01 11:21:48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배우자 등 가족이나 전차인 등 점유보조자의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돼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나 전차인등 점유보조자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20957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는 대항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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