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5. 6. 5.자 94마2134 결정 참조), 또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95다30338 판결 참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귀하의 부모님께서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대항력이 유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는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 전출상태로 계셔야 한다면 부모님께 임차권 양도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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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5. 6. 5.자 94마2134 결정 참조), 또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95다30338 판결 참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귀하의 부모님께서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대항력이 유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는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 전출상태로 계셔야 한다면 부모님께 임차권 양도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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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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