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 황 **

약 한달전 모친께서 사망하셨습니다.


동부화재에 보험을 드신것이 있으시고

그 보험의 약관대출과 신용대출(약11,00만원)을 받으신것이 있습니다.


80세 이상이 되어서 질병사망 보상금 1,000만원은 해당사항이 없어 보상은 받지못하구요

보험해지에 따른 약관대출금을 제외한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그런데 어제 신용대출쪽에서 전화가 와서 사망사실을 제가 말했고

3개월내에 상속포기문서를 보내야 아들에게 대출금이 되물림되지않는다고합니다.

그러면서 금일 중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서를 팩스로 보내주고 전화달라고합니다.



** 질문입니다 **

위 상황에서 어머니 보험해지환급금을 아들인 제가 받아도되나요?

오늘 해지환급금을 신청한다고 설계사쪽에서 연락이 와서요


어머니 보험해지환급금을 받는것이 상속포기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보험사에 상속포기를 하니 환급금을 받지않겠다고 통보를 해야하나요?


급하게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