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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이번에 전세를 찾던중 짐이 맘에 들어 계약했습니다.
저희가 전세자금대출을 80%로 받아야해서 그걸 부동산에 공지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법인이였습니다.저희는 처음에 법인이여도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줄알았습니다.
부동산에도 법인이여도 가능한지 물었더니 당연히 가능하다하여 바로 가계약금 넣고 계약금을 넣어 이천칠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한번 더 확인을 안한 잘못도 있지만 부동산에서 확실하다며 다른집들도 그렇게 진행했다하여 믿고 있었는데..은행에서 법인은 전세자금대출이 임차인소득금액이 한해서만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사날짜도 얼마남지않아 어떻게든 진행하려고 월세로라도 진행하려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월세 1억2천에 60을 부르며 융자가2억4천이 있는데 상환은 5천만 하겠다하여 계약 파기를 결정했습니다.
융자를 너무 적은 금액을 상환하게되면 나중에 살다가 문제가 생길거 같아 파기했지만....임대인께서 계약금2천7백중 900만원을 제외하고 돌려준다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동산에 이 사실을 알리며 해결해달라 했습니다.몇일뒤 부동산은 계약파기 각서를 준비했다하여 갔는데 처음 말한 그래도 9백만을 제외하고 받는 각서에 싸인하라고 합니다.그 각서에는 서명을 함과 동시에 법률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할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나요?
부동산에서는 더 이상 해줄게 없다는데...저희가 이사날짜가 촉박해서 부동산이며 임대인이 말울 맞춘거 같은데...정말 돌려 받을 수 없나요?답답하네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대법원(1999. 5. 14. 선고 98다30667 판결)에 의하면 『부동산중개업자는 비록 그가 조사·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이더라도 의뢰인이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안되고,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의뢰인이 그 정보를 믿고 상대방과 계약에 이르게 되었다면, 부동산중개업자의 그러한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중개업자의 의무에 위반된다』 라고 하여, 공인중개사법 제29조와 제30조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귀하께서 공인중개사분께 전세 대출이 계약 체결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임을 주장하시고 공인중개사가 이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주어서 손해가 생겼다는 점을 주장하시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 보장을 위해 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험청구를 요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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