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호적 제도는 폐지되고, 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즉, 호주가 존재하고 호적에 가족구성원들이 입적되던 과거의 가족제도는 폐지되고, 현재는 각 개인을 중심으로 그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기재되는 가족관계등록부 제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성인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에 친아버지가 표시되고 친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두 성인자녀가 자식으로 표시되는데 이를 없애거나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성으로 성본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성본변경청구를 하여 허가를 받은 후 심판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청구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 구, 읍면사무소(특별시, 광역시는 해당 구청) 등에 방문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녀의 성본변경에 대해 친부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동의서를 받으시고 친부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시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어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동의서가 없다면 성본변경 절차 중에 친 아빠의 성본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절차가 있어 친부의 의견을 듣기는 하지만 이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성본 변경허가여부에 관하여 사건본인의 의사뿐만 아니라 성본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장기간의 사건본인의 학력, 교유관계 형성에 기초가 된 인격의 동일성에 변화를 낳게 되고, 정체성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 등)을 함께 고려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16.1.26.자 2014으4 결정).
미리 상속포기를 할 수는 없고 상속포기서를 미리 작성하여도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피상속인(아버지)이 돌아가신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본 상담원간판이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과거의 호적 제도는 폐지되고, 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즉, 호주가 존재하고 호적에 가족구성원들이 입적되던 과거의 가족제도는 폐지되고, 현재는 각 개인을 중심으로 그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기재되는 가족관계등록부 제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성인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에 친아버지가 표시되고 친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두 성인자녀가 자식으로 표시되는데 이를 없애거나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성으로 성본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성본변경청구를 하여 허가를 받은 후 심판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청구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 구, 읍면사무소(특별시, 광역시는 해당 구청) 등에 방문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녀의 성본변경에 대해 친부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동의서를 받으시고 친부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시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어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동의서가 없다면 성본변경 절차 중에 친 아빠의 성본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절차가 있어 친부의 의견을 듣기는 하지만 이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성본 변경허가여부에 관하여 사건본인의 의사뿐만 아니라 성본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장기간의 사건본인의 학력, 교유관계 형성에 기초가 된 인격의 동일성에 변화를 낳게 되고, 정체성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 등)을 함께 고려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16.1.26.자 2014으4 결정).
미리 상속포기를 할 수는 없고 상속포기서를 미리 작성하여도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피상속인(아버지)이 돌아가신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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