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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피스텔 거주중인 임차인입니다 임차해서 산지는 1년2~3개월 정도 되엇습니다
오피스텔은 2002년에 완공되엇고 18년이지난 건물입니다
사건의 요지는 어느날 변기밑쪽에서 물이새기시작하여 이상하다고 판단이되어 곧바로 집주인님께 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리기사가 와서 변기물통안쪽 바닥쪽이 깨져 물통전체를 교체를 해야한다고하여 집주인님께 말을하였고
수리비가 12만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집주인님은 저의 과실로인한 문제라고 판단이되어 저에게 모든요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실이 잘 납득이되지않아 집주인님과 대화를하였으나 서로 상반된 입장차이를 절대좁히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관련사례를 찾아보니 이와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있는것 같았습니다. 판례나 법의방식대로 본다면 시설물에대한
유지나 보수 교환의책임이 임차인에게만 있지 않은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노후시설물에대한 관리나 파손시설은 임대인이
교체를 해주어야한다고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주장하는바는 저의 부주의와 과실로 인하여 18년간 멀쩡한 변기가
손상이되었으니 모든요금을 임차인이 지불하라는 입장입니다
저와 집주인님이 각각 주장하는바는 노후된 시설물 손상문제에 있어서 임대인이 책임을져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저의입장이고
변기와 같이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문제가 된 시설물있어서의 책임은 임차인이 모두 져야한다라는 완전 상반된 입장입니다.
저의입장에서보면 부주의나 고의로 시설물에 문제를 일으키지않았습니다. 멀쩡한 변기를 고의로 파손하여 불편함을 감수하며 교체를
생각하지도 않았고 변기사용에 대해 부주의라고 할수있는부분이 뭐가있는지 잘모르겠습니다 문제가 생긴부분은 변기뒷편 물통바닥입니다
부주의로인하여 변기 뒷편물통 바닥이 깨질거라고 생각하여 변기사용시 주의하는사람이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수리기사가 많이노후된 변기라고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입장에서 바라볼땐 저의과실이라고 보여지는것도 사실입니다. 18년간 멀쩡했던 변기가 제가 입주하고 1년뒤에 깨졋으니 분명 제가 있을때 변기가 손상된것도 상식적인 선에서는 맞는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명확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발생한 하자가 노후로 인한 것인지 귀하의 사용상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 확정되어야 할 사실이므로, 저희가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참고로,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발생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뿐만 아니라 훼손된 건물 부분의 원상복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 등도 담보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으로서는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임대인으로서는 그 임대차보증금에 의하여 담보되는 부당이득 반환채권 및 손해배상 채권의 발생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라는 판례(대법원 95다14664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임대인이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입증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이는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수리비용이 소송을 할 만큼 크지는 않고,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임대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해결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민사조정절차를 통해 집행력 있는 조정을 도모하실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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