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몰라 공란으로 하여 소장을 접수할 경우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주소지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발급받아 등록체류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소송을 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몰라 공란으로 하여 소장을 접수할 경우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주소지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발급받아 등록체류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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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