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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어머니가 3년전에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아시는 분 소개로 새로운 분과 동거하신지 6개월 되셨습니다.
이번에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으로 재혼하신다시는데
걱정이 되어서요..
어머니가 돌아가실때 사망보험금이 2억이 넘게 나오고,
아버지도 어머니와 함께 일궈낸 재산(땅,집..)이 꽤 있으십니다.
저와 제남동생이 아직 어려(20대중반) 재산에 대해 일체 함구하시는 거 같은데,
그런 얘기를 꺼내기가 조심스러워서요.
재혼(법적인 부부)을 하시면 아버지 재산에 대해
새어머니 되시는 분이 어떻게 처리를 하거나 처분을 하거나 할 수가 있나요?
혹은 이혼을 하더라도 어머니 보험금에 대해서도 지분이 있나요?
아버지 몰래 새어머니가 손대지 못하게 하는 법적인 방어책이나 그런게 있나요?
다른 분들의 경우 어떻게 하시는지도...
아버지는 우리가 아직 어리니 그런거 신경쓰지말라고 알아서 하신다는데
아버지는 믿지만 새로 오신분이 어떤 마음으로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몰라(현재는 너무 잘지내심)
선뜻 재산에 대한 얘기나 감정상하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 속앓이만 하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에 따라 상속이 되고,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들끼리 자유롭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됩니다.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의 법정상속분은 귀하의 아버지와 귀하, 귀하의 동생이 1.5 : 1 : 1의 비율입니다. 어머니의 보험금 중 아버지의 상속분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이혼시 재혼한 부인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두 분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해 결정받게 됩니다. 재판을 통해 결정받는 경우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할을 하는데 법원에서는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기간과 경제적인 상황, 연령과 직장여부 그리고 혼인파탄의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을 안 한 상태에서 만약 아버지가 사망을 하시면 아버지의 재산을 재혼한 부인과 귀하, 귀하의 동생이 1.5 : 1 : 1의 비율로 상속받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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