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여부는 ‘일조방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우리 법원은 일조방해행위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의 여부를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원은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는 수인한도의 범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개업공인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에 대하여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동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7호). 귀하의 부모님의 경우 중개업자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일조권 침해여부는 ‘일조방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우리 법원은 일조방해행위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의 여부를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원은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는 수인한도의 범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개업공인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에 대하여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동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7호). 귀하의 부모님의 경우 중개업자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