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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에서 공동으로 매달 관리비를 모았습니다. 실제사용된 관리비를 후납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적으로 거두어들이는 돈이었습니다.
관리비를 소유자가 지급한 집도 있고 세입자가 지급한 집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소유자가 변경된 집이있는데, 지금까지 본인이 지급한 관리비 중 사용하지 않은 누적된 잔존 관리비를 반환하여달라고 합니다. 저희 빌라는 재건축을 앞두고있는데 누적된 잔존관리비를 1.지급한 자, 2.지급기간소유자, 3.재건축시 소유자 중 누구에게 주어야하는지 문의합니다. 관리비 지급자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겠다는 집과 관리비예치금으로 지급기간 소유자에게 정산해달라는 집,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현소유자에 정산해달라는 집들이 있어 문제가 큽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관리규약을 만들거나 입주자회의를 통해 분배대상과 방법을 임의로 정하여도 되는지 문의합니다.(이경우 전집주인들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들어올까봐 걱정입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관리비가 무엇인지 분명하진 않지만 관리비는 내역별로 임의로 반환하거나 사용하면 안되는 항목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관리비 내역상 특별수선충당금(또는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안전진단 실시비용 등)으로 받은 금액은 법령에 의해 장기 수선 등의 특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니 이는 반환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 반환을 원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소유자가 임차인 등에게 반환하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관리비 사용 등에 대한 의결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사후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 하겠고 분쟁이 발생하면 서울특별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아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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