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해 누수발생 원인을 수리 하였고 아랫집에 도배만 하면 되는데 아랫집이에서 집을 팔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년 3월에 이사를 가니 도배를 하기 좀 그렇다고 하면서 내년 3월에 새로 집을 사신 분들이 이사오니 그때 도배를 해달라고 하고 새로 이사올 분들은 보상을 현금으로 미리 받아두면 안돼냐고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새로 이사오는 사람들에게까지 이어서 보상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