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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및 정신적피해보상 비용 받을 수 있을까요?저는 3월에 결혼한 6개월 정도 된 신혼부부이고요 혼인신고는 아직 안했습니다 ~남편이 9월12일 수요일 서울에너지공사 합격통보를 받고 일어난 일입니다2018년09월15일 있었던 일입니다 10시에 안경점 일을 끝내고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인사한마디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평일에는 일다녀와서 힘들다며 대화자체를 거부했었지만 어제와 오늘은 유난히 심했습니다 저녁에 같이 삼겹살을 먹기로 해서 10시40분쯤 준비하고 먹는데 제가 말한마디 건네니 콜라캔을 식탁에 꽝하더니 말하지말라고 했습니다 계속 짜증스럽고 말한마디 못하게 한게 몇칠되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저에게 한다는 말이 저때문에 자기네 집안이 콩가루가 됬다는 것 이었습니다그러니 어떻게 하고 싶냐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잘못을 물으니 5월말에 남편의 집에 방문했을때 집에 갈때 제가 인사를 자기네 부모님한테 제대로 안해서 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누나가 지난달에 저희집에 왔을때 집에 갈때 제대로 인사를 안한거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와서 사과를 하고 명절에 내려오라고 아주 투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저의 안경점 근무표는8월말부터 정해져 명절에 안경점에 나가게 되어 9월초부터 전화드린다고 한일입니다 이틀전에 서울에너지공사 합격통보를 받고 남편집에서 이렇게 나오네요 저희는 4년 연애후 6개월된 부부이고요 ~5월말에 남편 부모님집 방문시 저에게 가방도 내려놓기전부터 왜너네집에 안가고 여기로 오냐 너참이상하다 여러번 따라오면서 물으시고 온갖언어폭력을 일삼고 저한테 1300만원도 빌려가셔서 주신다는 날짜가 지나도록 안주신던 때였습니다 누나가 저희집에 방문시 비슷한일이 잇어 웃으며 인사할 수 없었습니다 위자료및 서울에너지공사 홈페이지에올려도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될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남편의 회사 홈페이지에 시댁 및 부부간 갈등 사실을 올려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읽는 사람이 그 상대방이 누군지 특정할 수 있다면 귀하께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귀하의 경우 혼인신고 전이므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데, 남편 측에게 사실혼관계부당파기(또는 파탄)에 책임이 인정된다면 귀하께서는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실혼관계의 파탄경위와 책임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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