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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상속한정승인 결정된 후 채무기관에 내용증명 보내서 2개월내에 신고하라고 했고 2개월이 지났습니다. 신문공고도 물론 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로 조회했을때 채무기관은 1군데이고, 그 해당 채무기관에서 얼마전 채권계산서와 계좌번호도 등기로 받았는데요.
상속재산은 통장에 남아있는 90만원정도인데,
이전에 보낸 내용증명에서 상속한정승인 결정문에 상속재산목록 포함해서 보내서, 채무기관 목록과 남은상속재산이 얼마인지는 다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럼 배당변제시 계좌이체하기 전에 90만원 전부 변제하겠다하고 배당표도 작성하고 내용증명을 보내서 이의신청이 따로 없으면 이체를 한후, 이체를 했다고 이체결과를 또 내용증명을 보내고 2번 다 보내야 하나요?
채무기간이 1군데인데 배당표도 굳이 작성해서 변제전 보내고, 변제후 결과 또 보내고 이중으로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라도 몰랐던 채무기간에서 연락와서 혹시나 손해배상 책임이라도 물을까봐 문의드립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로 조회했을때 채무기관은 1군데이고, 그 해당 채무기관에서 얼마전 채권계산서와 계좌번호도 등기로 받았는데요.
상속재산은 통장에 남아있는 90만원정도인데,
이전에 보낸 내용증명에서 상속한정승인 결정문에 상속재산목록 포함해서 보내서, 채무기관 목록과 남은상속재산이 얼마인지는 다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럼 배당변제시 계좌이체하기 전에 90만원 전부 변제하겠다하고 배당표도 작성하고 내용증명을 보내서 이의신청이 따로 없으면 이체를 한후, 이체를 했다고 이체결과를 또 내용증명을 보내고 2번 다 보내야 하나요?
채무기간이 1군데인데 배당표도 굳이 작성해서 변제전 보내고, 변제후 결과 또 보내고 이중으로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라도 몰랐던 채무기간에서 연락와서 혹시나 손해배상 책임이라도 물을까봐 문의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체결과를 또 내용증명으로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영수증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최고와 신문공고를 하였다면 나중에 채권자에게 연락이 오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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