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11월에 돌아가시고 이번 연말과 초에 온가족이 아버지에 대한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서를 낸 상태입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쓰셨던 핸드폰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미납요금이 있더군요.

 

이 미납요금을 내고 아버지 핸드폰을 해지하면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서를 내는게 소용없이 재산 상속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절차가 다 끝나서 승인이 난 뒤에 해지 해도 무방한가요?

 

아버지 앞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도 있던데,, 이것도 저희 가족이 내는 건가요? 아니면 돌아가셨으니까 상관없는건가요?

 

그리고 또,, 이제껏 아버지 이름으로 됐지만 전기요금이나 전화요금, 유선방송 등등.

 

집에서 가족들이 같이 썼던 요금들은 제 이름으로 바꿔서 계속 사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아버지 이름으로 된 전기요금 이나 전화요금, 유선방송등을 해지를 하려해도 이미 쓴 요금을 지불해야 할텐데,,

 

위에 쓴 것 처럼 이러한 요금들을 내므로써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서를 낸 것에 영향이 미치나요?

 

작은 것들이지만 잘 모르던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가 껴 있어서 뭐 하나라도 영향이 갈까 염려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꼭 좀 답변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