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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 옵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전세로 들어오게 된게 약 2달하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옵션으로 지급되기로 한 것 중 세탁기가 정말 노후가 되어있습니다.
모델명도 모를 정도로 옛날 것에 필터도 내장되어있는게 아니라 끼워써야하는 옛날 양식인데요,
빨래를 할 때마다 먼지가 너무 심하게 나오고(자비로 세탁기 청소업체불러서 청소도 하고 필터도 새로 교체한 상황입니다), 호스배관도 노후되어있는지 빨래가 끝나고 나서 며칠 있다가 세탁기 내부를 보면 물이 차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집주인에게 알려 수리 및 교체를 요구하고 싶은데요.
만일 본인의 의무가 없다는 자세로 나오면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기존에 누수의 흔적이라던지(누수부분은 구두로 해결됐다고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 벽지 변경에 대해서
"전세라 본인이 해줄 수 있는 건 없다~"이런식으로 말했었는데, 벽지는 솔직히 생활에 큰 지장이 없어서 상관 없었는데
세탁기는 너무 생활에 지장이 있어서요.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인의 사용상 과실이 아닌 노후로 인한 손상이라면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발생합니다. 계약서상에 옵션으로 설치된 물품들에 대한 수리 등의 책임소재를 별다르게 규정한 사항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옵션 물품의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특약 등이 있으면 임대인에게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일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거부할 경우, 귀하가 자비로 수리를 하여 사용한 이후 수리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수선의무 거부가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될 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수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목적물 자체를 주거의 용도로 사용이 어려워야 하므로 세탁기의 사용 불가가 곧바로 원룸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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