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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인천 다가구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전 반지하 101호에서 천장에 빗물이 새니 누수를 확인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일단 저희 주택은 온수는 개별이지만 수도관만 공용이라 만약 개별 온수관에서 새는 것이라면 개별층에서 수리를 하고 수도관이 문제가 되었다면 전층이 분담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누수탐지 결과 온수관이나 수도관으로 인한 누수가 아닌 반지하 101호의 건물 크렉으로 인해 누수가 되는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이에 반지하 101호 주인이 수리비를 분담을 하자고 하기에 우리는 그럴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외부에서 물이 들어가 누스가 생긴 것을 왜 분담을 하냐고 따졌습니다.
만약 우리층에서 문제가 되어 누수가 된 것이라면 분다
이에 법적으로 어떤 결과가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누수 발생지점이 101호의 전유부분인 경우, 101호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누수 발생지점이 공용부분인 경우 각 소유권자들에게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옥상, 외벽, 복도나 계단, 지하실, 엘리베이터, 주자창 등을 공용부분이라고 보는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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