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8년 4월경에 딸이 초등학교 1학년때 이혼을 하게되었습니다.


당시 전 남편은  결혼 할 때도  저에게 직업이며 모든 부분을 속이고 결혼 하였고,

제가 모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저에게 빚까지 안겨주었으며, 거의 8년의 결혼 생활동안 저에게 생활비 준 시간은 약2년정도.. 그 것도 그 8년동안 사고쳐서 다 써버리고... 결국 또 다시 다른사람에게 사기를 치는 바람에 결국 저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혼 당시 친권과 양육권 모두 포기하였고,  양육비는 매달 50만원씩 보내주기로 하였습니다.


허나 지금까지 저는 한 푼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동안 저도 달라는 얘기도 하지 않았지만, 애가 고등학생이 되다보니 돈 들어가는게 만만치가 않네요... 해서 양육비를 좀 보내 달라고 몇 달 전 문자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헌데 겨우 애 핸드폰만 하나 바꿔주고 끝이네요.. ..


저는 아직 갚아야 할 빚도있고 해서.. 양육비를 받는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하려니 비용도 들고.

제가 직접 신청해 보고자 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모두 변호사를 통해서 하라고만 되어 있어... 부담이 되네요..


어떤 절차로 어디가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