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7월말에서8월초순경에 친한A형에 부탁으로 안면이 있는 B형을 음주운전으로인한 구속으로 100여만원을 텔레뱅킹으로 경창청에입금하여 빼준적이있습니다.  미안하다며 금방갚을테니 기달리라는말에 알았다구했구요..
그일이 있은후 전화도 안받고 문자를 보내도 연락두절이다가 지금은 해지된상태구요 2년이 지난 지금 어렵게 집으로 전하하여 B형 부모님께 사실을 알리고 연락을 기달렷으나 당사자끼리 해결봐라 나는 거기에관계없다며 3개월정도 연락을 주지도않은 상태입니다. 고소를 한다고하여 어렵게 B형 주민번호와 집주소를 알아냈습니다
소액재판을 할려구하는데 연20프로이자를 받아낼수있는지요..
소송양식과 철차...금액등등.. 소상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답변 기달리겟습니다
수고하시고 오늘도 즐거운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