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올해 11월 1일이 전세계약 자동연장이된상태에서 집주인이 집을 팔았다고
하여 집을 빼줄것을 요구하더군요. 그래서 이사달이 아니라서 방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나름되루 방을 구하게 되었습니다.11월 중순쯤 집을 산사람과 중도금을 체결한다고 나오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나가서
중도금 5백만원을 가져오며 되도록이면 12월20일까지 방을 비워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12월21일 잔금을 줄테니 또다시 나오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는 방을 어렵게 구하게 됬습니다. 그런데 12월 21일 오후에 오라고 하던 부동산에서 오전에 전주인과 주인이 서로 계약을 끝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잔금은 안주냐고 물었더니 방이 안나갔는데 돈을 왜줘야하냐구 복덕방에서 당당히 말하더라고요 화가나서 약속을 하지 않았냐구 했더니 언제 얘기를 했냐구 거짖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장기수선금이라고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 지불해온 금액(35만원정도)을 받아야하는데 이 복덕방이 줄필요가 없다고 주인에게 말해서 못 받았습니다.이사비용은 집주인이 미안해서(급히방을 빼게되서) 준다고 했고 수선금은 부동산의 허위로 못받게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하여(여러가지 부동산에서 개입하여 불이익을 초래함) 부동산에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없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