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아이의 양육에 대해서는 부모 모두에게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남편과 전처가 전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러나 아이의 친모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사정이라고 하면 아이의 친부가 아이를 맡아야 하는데 상담자가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하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 미성년자여서 부모의 보호와 양육이 전적으로 필요한 시기이고, 부모 모두가 아이를 맡지 않으려는 사실을 아이가 안다면 그 아이의 마음의 상처를 얼마나 크겠습니까?? 전처와의 감정문제와 아이의 양육의 문제를 연관시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법이전에 도의적인 관점에서 생각하신다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상담자도 아이가 있는 엄마이고, 이미 8년 동안 키워왔다고 하니 그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잘 극복하시고 나름의 정도 쌓였을 것입니다. 아무런 연이 없는 아이도 따뜻한 사랑으로 키우고 있는 분들을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담자가 사랑하는 남편의 아이이고, 아이를 둔 엄마의 따뜻한 모성애로 감싸안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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