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사연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올리셨는데 10년간 별거하게 된 원인 및 혼인생활에 관한 전체적인 정황 등 및 소송관련 내용의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내원하여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현행법상 이혼의 방법에는 부부간 합의에 의한 협의이혼과 법이 정한 이혼원인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에 청구하는 재판상이혼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으로 볼 때 남편과는 10여년을 동거하지 않았고, 생사불명이라고 하면 재판상이혼원인사유인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민법 제840조 5호)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동법 동조 6호)에 해당하여 재판상이혼을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2005년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기각된 바 있다고 하나 여전히 동거하지 않고 남편의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사실과 관련 입증을 충실히 하면 소제기가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재판상 이혼에 필요한 서류로 이혼신청서 3통,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과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남편의 생사 및 그 거주지를 알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의 절차를 밝아야 합니다.
먼저 남편과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았다면)라면 거주지 소재 통장 또는 반장으로부터 남편의 불거주사실에 관한 증명, ‘불거주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통장의 경우 임명장 사본 또는 동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남편과 주민등록지가 다르고, 동일 주소지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이때는 말소된 주민등록등본(말소자등본) 1통, 남편의 부모 또는 형제로부터 소재불명확인서 1통(친족확인서를 첨부), 친족확인 위해서 친족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1통을 첨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 전에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경우(예컨대 동거 등) 혼인의 파탄원인을 제공하는 유책배우자가 됩니다. 유책배우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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