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상속의 승인에는 상속인이 아무런 이의 없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단순승인과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에 대하여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1호.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호. 상속인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호.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그리고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 형님이 부친보다 먼저 사망함에 따라서 형님의 상속분을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님이 사망당시에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여 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신청한 후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형님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여 법이 정한 3호 사유를 행하는 경우 단순승인으로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한정승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단순승인이 되어 형님의 재산 및 채무를 전부 상속하게 됩니다.

대습상속분(재산)이 변제해야 할 채무보다 큰 경우라면 빚을 변제한 후에 잔여금액이 있으므로 단순승인도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전히 변제할 빚이 더 큰 경우라면 한정승인의 효력을 유지하여 대습상속분으로도 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한정승인의 인정취지는 상속인에게 무조건적으로 피상속인의 부채를 상속하여 그 변제책임을 지우는 것은 민법의 자기책임 원칙과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어 채무는 상속하되 책임을 상속재산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올려주신 사연으로 볼 때 형수님과 조카들에 대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염려하는 마음은 심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형님이 진 채무에 대한 채권자들은 채권액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친의 사망시점이 10년 더 늦어진다고 하여 법적으로 달리 해석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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