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님의 전문 분야가 아니더라도    꼭 답변바랍니다.

지금의 아파트(85m2미만)를 작년9월(구입시점)에 처가 본인 모르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습니다.

20년전부터, 이사(작년12월)전의 아파트는 부부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단독명의로 하였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문의합니다.

질문1.처가 본인 모르게 현재의 집을 처분하여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질문2.본인 모르게 처분하지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질문3.이 경우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가압류는 할 수없나요?

질문4.공동명의로 한다고 하여 등기접수를 할려고 하니 취,등록세가 수백

만 원 나온다고합니다.

    취,등록세가 적게 나오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매매가격 2억2천만원, 건교부 개별공시지가 1억8천1백만원)

질문5.질문4처럼 취,등록세가 수백만원나온다면 저의 지분을 2할 내지는

3할 정도로 줄이면  세금이 적게나오나요? 이런 방법은 저의 의도와 부합

되나요?

지분을 줄일 경우 나중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질문6.지분을 줄여 변경등기하고 처에게 각 지분이 1/2씩이라는 각서를

받아 두는 방법은 어떨까요?

질문7.4~5천만원 근저당을 설정해 놓는 방법은 어떤가요?

           근저당 비용은 개략 얼마 정도 할까요?

질문8.부부간의 매매는 증여로 본다는데, 문제는 증여로 보면 증여세는 증

여 공제로 없지만  취,등록세가 매매일 경우보다 무지 많이 나온다는 것입

니다.

근데  아파트의 취등록세를 줄이기 위해 저의 20%, 30% 지분매매가 되

는지요?

질문9. 과세표준이 실거래가액(매매가액)인지 아니면 건교부 개별공시지

가인지요?

상의 한번없이 자기명의로 한 처의 행위가 괘심한 것보다도 본인 모르게

자기 맘대로 처분할까봐 마음이 급합니다.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

랍니다.

민사, 세무, 등기가 섞여 있지만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