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민법 제565조는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의 경우 매매대금의 50%를 지불했고 담보설정을 위해 이미 본인명의로 등기가 된 상태이므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화장실 하자에 관하여는 하자의 원인이 매도인의 단순한 관리소홀이 아니라 아파트의 건축하자에서 그 원인이 비롯된 것이라면 그 하자는 개인의 책임이라기보다 시공사 및 관리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는지를 확인하시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면 매달 납부하는 아파트 관리비의 내역으로 관리 및 보수를 위하여 특별수선금을 적립하고 있고, 그 특별수선금의 집행여부는 아파트 공동대표회의 등을 통해서 결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목적물이 분양이전에는 임대상태이었다고 하니 임대인(분양사무소)이 그 하자보수의 책임을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이미 하자보수에 대한 신청을 하였다면 접수여부를 분양사무소에 확인을 하고, 보수일에 대한 확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잔금을 치르기 전이라고 하니 매도인에게 위 분양사무소에서 하자보수를 제대로 해주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 하자보수에 대한 보증을 해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매도인이 하자상황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고지하지 않음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매도인말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거절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반면 매수인도 그 대상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점에 잘못이 있습니다. 매도인의 잘못을 주장하여 일방적으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듯하니 과실의 정도를 감안하여 상계를 통해 원만하게 매매계약을 완료하는 편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중개업자에 대한 책임은 중개인이 하자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고의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손해의 책임을 물어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특별한 의사를 표시한 바 없고(조금의 하자가 있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는 등), 중개인도 그 하자에 대한 알지 못했고, 매수인이 중개대상물의 확인에 대해 "대상물건은 매수자 본인 현장 확인으로 갈음한다" 라는 내용에 동의한 바 있다고 하면 고의를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손해를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시고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타협선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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