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을 준비하려 합니다.. 당사자들 모두는 이미 원만하게 합의를 본 상태로 소송제기해서 호적상 서류정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변호사를 고용한 소송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구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하고 싶은데...제가 직접해도 괜찮나요? 아니면 꼭 변호사를 고용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