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간단하게 하셨지만,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 사안입니다.

부모님이 보증을 섰다고 하니 주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못할 때는 채권자는 보증인의 재산으로 채권을 회수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재산에 압류조치를 한 것입니다. 부모님의 보증의 종류(연대보증을 섰는지. 물상보증을 섰는지 등)에 따라 법률효과가 달라집니다.

부모님이 물상보증(예컨데 집담보)을 하셨다면 보증으로 제공하신 재산의 한도에서 채권자의 채권회수가 있게 됩니다. 제공하신 물적담보가 일반적으로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라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차구입에 대한 별도의 채권에 기초한 법적 제재는 없을 것이고, 아들명의의 차에 대해서 압류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연대보증을 한 경우라면, 부모님의 전재산에 대해서 채권자는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압류조치된 재산이 부모님의 유일한 재산인데, 이를 매각 등의 처분으로 아들의 차구입을 하실 생각이라면, 비록 아들명의라 하더라도 부모님의 재산중의 일부로 차를 구입을 하는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일재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채무액이 담보된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채권회수를 저해하지 않을 채무액을 변제할 충분한 재산이 있고, 유일재산의 처분이 아니라면 아들명의의 차구입은 가능하고 이에 대한 압류 등은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채권자취소권을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의 요건으로 1)채무자의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일 것 2)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일 것 3)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서 행위를 할 것 4)수익자, 전득자 역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과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부동산이 사해행위가 있은 후에 경매절차에서 경락된 경우에 그부동산의 평가는 사해행위당시의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대판2001.4.27, 2000다69026) 사해행위의 주관적인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판 1997.5.9, 96다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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