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위자료 명목으로 넘겨주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당사자간 합의나 법원 판결에 따라 이전되는 이혼 위자료 명목의 부동산 소유권은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해 주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같은 경우라도 등기원인을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재산분할 청구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 번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정해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 때부터 자기 지분인 재산을 돌려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나 증여로 볼 수 없습니다.

등기부상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는 경우에는 3억원을 공제하고, 3억원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함으로 부동산 가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여로 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 전에 증여가 이뤄져야 하며 이혼후 증여는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 받는 것으로 인정돼 이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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