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여동생이 이혼하면서 위자료 명목으로 살던 아파트를 증여 받았는데 취,등록세를 내야하는지요?  현금으로 받았으면 세금 안낼건데 집을받고 세금 내야하는건 조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3년 살았고 시세는 1억8천 정도입니다  도움 말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