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현재 차량의 소지 및 운영은 누가하고 있는지요??  

원칙적으로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경우 보증인은 변제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간의 거래행위나 일방이 상인이거나 보조적 상행위일지라도 상행위에 해당한다면 상사채무이기에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압류 등 시효중단 사유가 없는 경우 상사시효는 5년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참고로 구상금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기간점은 실제 변제일을 기준으로 구상금 청구시점부터입니다.

차량구입에 대한 보증으로 인하여 변제를 하였다고 하니 그 입금증을 가지고, 대위변제한 사실 확인증 또는 차량 명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에 관한 서면을 채권자(자동차회사 또는 미래신용정보)로부터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으로 볼 때 구상금에 대한 내용을 채무자가 부정하는 경우이므로 구상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차량에 대하여 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설정하는 것이 추후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는 한 방법입니다. 구상금이 2000만원 이하의 소액채권이므로 소액심판제도를 활용하시되 우선적으로 법원의 소장 등의 송달을 위해서 채무자의 주소지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올려주신 사연으로 볼 때에 별도의 형사처벌의 방법은 없어 보이지만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에 내원하셔서 상담하거나 전화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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