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많이 속상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혼예식 당일의 DVD촬영 및 예식당일의 원판 및 스냅사진 촬영에 대한 계약을 직접 김태수라는 사진작가와 체결하신 것인지요?? 당시 스튜디오에서 체결하였다면 그 작가가 프리랜서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는지요?? 사진 상태가 불량일 때를 예정하여 정한 특약이 있으신지요??

예식당일의 DVD촬영에 대해서는 정기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5조)고 규정하고 있고, 계약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551조 참조).

따라서 DVD촬영 건에 대해서 상대방의 책임을 물어 계약금과 더불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식당일의 원판 및 스냅사진에 대해서는 일단은 계약의 이행은 있었지만 그 이행이 불완전한 이행임을 주장하여(일부는 괜찮다고 하셨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손해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일률적으로 정하여진 바가 없으니 혼인식의 경우(특별한 날에 대한 계약이므로)임을 감안하여 상대방도 특별한 계약임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므로 직접 발생한 손해이외에 특별한 손해를 주장할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상대방이 지급한 비용의 반을 손해배상조로 반환하겠다고 하나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협의를 통해서 적절한 선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여러 사항을 명시해 놓았다면 보상 등을 받기 위한 별다른 입증이 필요 없겠지만 상대방이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작가가 프리랜서라고 하지만 계약당시에 사진관 소속이었다면 개인 뿐만 사진관에도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사진작가 뿐만 아니라 사진관과도 협의를 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적정선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보호원을 통한 조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법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법원으로부터의 서류 등을 상대방이 송달받을 수 있기 위해 전화번호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소지 또는 영업지주소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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