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이혼후 한 남자를 만나게되어 사랑하고 육체관계도 맺었습니다.결혼생각까지 했었으니까요..외롭기도 했구..후회하고있습니다만..
근데 한두번 폭행을하더군요..그래서 넘 질려서 헤어질결심을 했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절대 그럴수없다면서 디카로 찍은 저의 나체사진3-4장을 전남편과 친정아버지에게 보낼거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사진찍고난다음에도(협박에 못이겨 찍은것임)계속 전화를 해서 친구도 만나지말라 교회도 다니질말라 교회벽에 대자보로 제 사진을 붙여놓겠다...
애들학교(초등학생)에 찾아가서 다 알려버리겠다는둥..

외출하면 지금 어디냐 물어놓고 거기로 가서 확인하겠다고 합니다..
헤어진지 1주일도 안되긴 했지만..이럴경우 전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통화녹음한것 있긴합니다.대여섯통되구요..
사진찍겠다는것..폭행한것 시인한 내용,사진찍었다는 내용도 포함...저는 협박죄로 이 사람 감옥에 가게하는것보단 원만한 해결을 원하거든요..감옥갔다온 이후 해꼬지하면 평생 어떻게 살라구요.,..

그리고 제가 협박죄로 고소하면 저를 혼인빙자간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가능한지요..

원래 헤어지고 난 직후에 스토커성의 보복기질이 극에 달하는 것인가요
한달,두달..6개월 ..세월이 흐르면 수그러들까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일단 경찰에 협박죄로 신고하고 난후 제가 합의를 해주고 이사람이 풀려난다면 그 이후 또다시 협박했을때 가중죄가 적용될까요..
도와주세요..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