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1.친부의 호적에서 계부의 호적으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 계부가 상담자를 입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친부모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하는 경우에도 현행법상으로는 성과 본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2.호주제가 폐지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개정 민법이 시행됩니다. 이때에는 개정 민법 제781조 제6항에 의해 입양한 자의 복리를 위해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호적을 분리한다고 해서 임의로 성과 본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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